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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7노3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입원치료 내역 중 일부는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 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 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3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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