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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4 2018구합1344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03. 12. 31. 서울 노원구 B 대 41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 12.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7.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및 D과 매매대금을 8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16. C(5분의 3 지분) 및 D(5분의 2 지분)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7. 10.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2,168,700,011원(= 토지 1,782,446,971원 건물 386,253,040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717,611,99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E에 의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인 2003. 12. 31.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산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4,877,720,000원(= 토지 2,967,800,000원 건물 1,909,920,000원, 이하 ‘이 사건 제1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뒤 2017. 11. 29.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084,142,685원으로 감액하고 633,469,312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11. 30.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증여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2018. 7.경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2003. 12. 31.기준 감정평가액은 4,648,154,400원(= 토지 2,834,040,000원 건물 1,814,114,400원, 이하 ‘이 사건 제2감정가액’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감정가액과 함께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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