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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0 2018구합8142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3. 11. 원고들의 아버지 C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D 대 1554.5㎡ 및 E 대 1726.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증여받았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7. 4.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와 매매대금을 48,0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28. 주식회사 F에 위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은 2017. 10.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당시 개별기준시가 5,076,160,000원 중 원고들의 지분 상당액인 2,538,08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각 7,405,028,8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11.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증여 당시인 2003. 3. 11.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감정평가결과 총 9,740,924,000원 및 9,872,701,000원으로 산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라.

항과 같이 산정된 감정가액의 평균가인 9,806,812,500원 중 원고들 지분 상당액인 4,903,406,25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뒤 2018. 5. 14. 기존에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6,577,164,693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감액경정청구 세부내역 <단위 : 원> 당초신고취득가액 경정청구 취득가액 당초 양도소득세 재계산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 2,538,080,000 4,903,406,250 7,405,028,880 6,577,164,693 827,864,187

바. 피고는 2008. 5. 14.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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