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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11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일용잡화 등의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 또는 첨가물의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3. 초순경 위 ‘C마트’에서 초장 제조에 필요한 용기를 갖추고 식용빙초산, 물엿, 설탕, 고추장 등을 혼합하여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식품인 초장을 제조한 후 1병에 4,000원씩 불특정 다수인 손님을 상대로 2013. 5. 21.까지 하루 약 2-3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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