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1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인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2015. 5. 14.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 상표권을 가지고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전국의 5개 음식점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면서, 덕진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고추장, 설탕, 물엿, 후추 등의 재료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혼합하는 방법으로 ‘닭갈비 소스’를 제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닭갈비 소스 18,310kg 시가 100,705,000원 상당을 군산시 E에 있는 ‘F’ 등 5개 체인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관련), 수사보고(압수물폐기관련)

1. 범행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무등록 영업기간이 길고, 판매물품의 가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2002. 11. 26.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에, 2010. 3. 25.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