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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11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료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9.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약 13.5제곱미터 규모의 건축물에 초장 제조용기(고무통)를 갖추고 고추장, 물엿, 설탕, 식초 등을 구입하여 이를 임의 배합한 초장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1일 평균 10~15만원(초장 판매액 2~3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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