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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1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B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한도 2천만 원, 이율 5.9%의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 실적을 높여야 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23.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인터넷범죄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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