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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5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실적을 쌓으면 3,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입출금 실적을 올린 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달 12. 1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와 각 연동된 체크카드 3장을 각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스티커를 붙인 다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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