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5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실적을 쌓으면 3,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입출금 실적을 올린 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달 12. 1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와 각 연동된 체크카드 3장을 각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스티커를 붙인 다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