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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5.15 2018가단11416
주위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원 평창군 C 전 2,919㎡(이하, ‘C 토지’라 한다), D 전 350㎡(이하, ‘D 토지’라 한다), E 전 5,193㎡(이하, ‘E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F와 G는 강원 평창군 H 임야 64,917㎡(이하, ‘H 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나.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8. 1. 29.경 평창군수로부터 H 토지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그 후인 2018. 7.경 F, G와 사이에 H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H 토지를 태양광발전 인허가, 전기사업, 개발행위허가 등을 포함한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를 받았다.

다. H 토지와 공로 사이에는 피고 소유인 C 토지, D 토지, E 토지가 있는데,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95㎡,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11, 12, 13, 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16㎡,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69㎡와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0,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81㎡가 포함된 현황도로가 H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평창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H 토지의 소유자가 산나물이나 더덕 재배를 위하여 통행하는 것은 제한 없이 허용해왔는바, 결국 위 H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행로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C 토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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