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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1 2016가단983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374,335원을 지급하라.

2. 피고 C, D은 원고에게,

가. 충남 서천군 E 전 20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6. 9. 12. 충남 서천군 G 전 794㎡, F 대 169㎡, H 전 117㎡, E 전 203㎡(이하, 충남 서천군 G 전 794㎡를 ‘G 토지’, F 대 169㎡를 ‘F 토지’, H 전 117㎡를 ‘H 토지’, E 전 203㎡를 ‘E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제1주택 소유 현황 피고 B는 2016. 9. 12. 이전부터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내지 13,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5㎡ 지상에 시멘트블럭조 주택(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H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내지 24,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1㎡{이하 ‘(가) 토지’라 한다}와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19, 24, 30, 17, 16, 15, 14, 29, 13,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165㎡{이하 ‘(사) 토지’라 한다}를 주택 부지로 점유하다가, 2017. 11. 27. 제1주택을 철거하고 (가), (사)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 C, D의 제2주택 소유 현황 피고 C, D은 2016. 9. 12. 이전부터 현재까지 각 1/2의 비율로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주택(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을 공유하면서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내지 18,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이하 ‘(라) 토지’라 한다},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14, 18, 17, 30, 24, 23, 31, 32, 2, 1, 33,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76㎡{이하 ‘(마) 토지’라 한다},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이하 ‘(바) 토지’라 한다}를 주택 부지로 점유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천지사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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