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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9 2017가단307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김천시 D 묘지 1,710㎡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천시 D 묘지 1,710㎡(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는 그 등기부상 소유자가 F, 피고 B로 순차 변경되었고, 김천시 E 과수원 922㎡(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는 그 등기부상 소유자가 F, G, 피고 C로 순차 변경되었다.

나. 김천시 H 전 2,195㎡(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는 그 등기부상 소유자가 I, J, 원고로 순차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1987. 3. 21. J로부터 이 사건 H 토지를 매수한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55㎡ 및 같은 도면 표시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0, 9, 8, 7, 6, 5, 4, 3, 2, 1,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35㎡을, 그리고 이 사건 E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1, 10, 39, 38, 37, 36, 35,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44㎡ 및 같은 도면 표시 10, 17, 40, 41, 42, 43, 44, 45, 46, 36, 37, 38, 3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97㎡(이하 각 선내 부분들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선내 부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별지 1 도면 (ㄱ)부분’ 등으로 약칭한다)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에 신축된 조립식판넬주택 36㎡(이하 ‘이 사건 조립식판넬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은 1964. 6. 29. I에게 이 사건 D 및 E 토지 중 별지 1 도면 (ㄱ), (ㄴ), (ㅁ), (ㅂ)부분을 매도하였고, I는 1974. 6. 17. J에게 이 사건 H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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