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60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기절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다발골절 등 중상을 입힌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소란 행위에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