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9~10행의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를 “도로에 전도케 하여 피해자에게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좌안 동안신경 마비의 난치의 질병을 생기게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9~10행의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를 “도로에 전도케 하여 피해자에게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좌안 동안신경 마비의 난치의 질병을 생기게 하였다.”로 고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사실조회서 회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