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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12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결과가 상당히 중하고,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이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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