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3노3908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의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