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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2456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넥시움(이하 ‘넥시움’이라고 한다)은 양주시 B 외 42필지 지상에 272세대 규모의 양주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피고는 2009. 4. 30. 넥시움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고 한다)은 넥시움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이다.

원고는 2009. 11. 4. 코람코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102호를 386,584,000원(발코니 확장비 포함)에 분양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계약금으로 18,469,000원을 지급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해 2010. 1. 5.경부터 2011. 4. 5.경까지 5회에 걸쳐 외환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주택자금으로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가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2. 10. 10. 원고에게 분양대금 잔금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는데, 그 통보서에 기재된 2012. 10. 10. 기준 정산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납부금액 계약금 (위약처리) 대출 대위변제 환급금 추가위약금 대납금액 청구예정총액 아파트 218,469,000 18,469,200 200,000,000 0 18,469,000 30,136,014 48,605,014 발코니 1,720,000 1,720,000 0 0 0 외환은행은 2010. 10. 31. 원고에게 2012. 10. 29.자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2억 원 및 연체이자 960,273원을 변제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3. 5. 10. 외환은행에 4,951,66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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