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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7 2013구합1254
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경상남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3,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3, 을가 제1, 2, 3호증, 을가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스카이콥개발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9. 10. 거제시 C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장차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부지에 포함되는 원고 소유의 거제시 D 답 4,390㎡에 관하여 매매대금 2,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계약금 23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후 위 약정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교부하여 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이후 거제시로부터 2009. 6. 29. 거제시 C 외 6필지(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지면적 30,139.00㎡, 건축면적 3,618.09㎡, 연면적 71,003.74㎡, 지상 18 ~ 20층 아파트 7동 622세대, 부대 복리시설 7동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제1 공구)을, E 외 2필지(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지면적 26,243.00㎡, 건축면적 3,191.13㎡, 연면적 54,839.85㎡, 지상 17 ~ 20층, 아파트 6동 495세대, 부대복리시설 5동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제2 공구)을, 거제시 F 외 1필지(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지면적 33,695.00㎡, 건축면적 4,768.27㎡, 연면적 78,887.41㎡, 지상 17 ~ 20층, 아파트 6동 495세대, 부대복리시설 10동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제3, 4 공구)을 각 승인받았고, 거제시와 사이에 그 기반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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