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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나2031958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화동식품(이하 ‘화동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원고와 화동식품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2719호 대여금 사건에서 2008. 7. 16. ‘화동식품은 원고에게 1,026,803,424원 및 그 중 445,000,000원에 대하여 200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화동식품이 주택신축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406-1 일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는 1999. 1. 13.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되고 이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지구가 수도권정비계획상 자연환경보전권역(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I권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팔당상수원 보전을 위하여 주거용지에는 단독주택만 입지하여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범위 내에서만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

다. 화동식품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개발계획 변경신청의 반려 (1) 화동식품은 2000. 10.경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에 947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광주시장은 2002. 3.경 및 2002. 11.경'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공동주택 등 규제규모(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함에 필요한 하수처리장의 잔여 용량이 부족하고, 피고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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