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C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체결한 거래약정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7. 1. 17. 원고와 보험가입금액은 5,000만 원, 보험기간은 2017. 1. 16.부터 2018. 1. 15.까지, 피보험자는 F으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와 제1심 공동피고 E는 제1심 공동피고 C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제1심 공동피고 C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공동피고 C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원고가 공시하는 연체이율(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다. 제1심 공동피고 C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보험자인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7. 11. 29. F에 보험금 49,839,6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는 제1심 공동피고 C,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7. 11.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3. 10.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