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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나213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2.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2억 원, 피보험자 삼미상사, 보험기간 2011. 6. 4.부터 2013. 6. 3.로 정하여 A가 삼미상사 주식회사(이하 ‘삼미상사’라 한다)로부터 석유제품 등을 공급받고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에 관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같은 날 A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만, 피고 D, E, F, G은 각 2억 6,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A가 2012. 5. 4. 위 물품대금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는 2012. 6. 7. 삼미상사에게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 및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상환하되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연 15%)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D, E, F, G은 각 보증한도인 2억 6,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 2억 원 및 그에 대한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2. 6. 8.부터 보험금 지급 후 30일인 2012. 7. 7.까지 약정비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 후 60일인 2012. 9. 5.까지 약정비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인 2014. 5. 19.까지 약정비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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