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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286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83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8. 3.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는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체결한 거래약정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7. 1. 17. 원고와 보험가입금액은 5,000만 원, 보험기간은 2017. 1. 16.~2018. 1. 15., 피보험자는 소외 회사로 하는 내용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D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는 피고 C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C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 C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피고 C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7. 11. 29. 소외 회사에 보험금 49,839,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피고 E)]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 49,839,60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7. 11.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8. 3. 10.까지는 연체이율인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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