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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12 2014가단169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9. 7. 13. 원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받았다

(이하, 소외 회사와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원고로 지칭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가입한 2009. 7. 13.부터 2012. 2. 9.까지 아래 보험금 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총 271일간 입원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13,3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표 1] <원고 보험금 지급내역> 순 번 사고일시 병원명 병명 입원기간 입원 일수 총지급액 (단위 원) 1 2010.6.18. B병원 위궤양 2010.6.18. ~2010.7.12. 25 3,220,000 2 C병원 기타 명시된 두통 증후군, 위궤양, 순수 고콜레스테롤 혈증 2010.8.5. ~2010.8.25. 25 3 D병원 상세불명의 담낭염, 위궤양, 기질적 불면증 2010.11.6.~2010.11.22. 17 4 2010.12.13. E병원 상세불명의 척추증, 목부위, 두통, 상세불명의 천식 2010.12.13.~2011.1.3. 22 1,550,000 5 상세불명의 천식, 위궤양, 기타 고지혈증 2011.1.16.~2011.2.28. 13 6 2010.12.9. 대구가톨릭 대학병원 대동맥의 동맥류, 대동맥의 죽상경화증 2011.3.3.~ 2011.3.19. 17 6,660,000 7 E병원 위궤양, 대동맥의 동맥류, 대동맥의 죽상경화증 2011.3.28.~2011.4.21. 25 8 위궤양, 대동맥의 동맥류, 대동맥의 죽상경화증 2011.5.13.~2011.6.8. 27 9 위궤양, 대동맥의 동맥류, 대동맥의 죽상경화증 2011.6.27.~2011.7.22. 26 10 위궤양, 기타 고지혈증, 대동맥의 죽상경화증 2011.8.8.~ 2011.9.3. 27 11 2011.11.14. F병원 천식 2011.11.14.~2011.11.28. 15 1,910,000 12 G병원 상세불명의 천식,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2011.12.16~2012.1.2. 18 13 상세불명의 천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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