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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13 2014나10792
보험에관한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4. 10. 20. 피고(변경전 상호,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8. 1. 18. 기타 연조직 장애 등을 이유로 C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여 2008. 2. 6.까지 20일간 입원치료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2. 12. 13.까지 총 465일 동안 아래 ‘입원 및 보험금지급 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천식, 폐렴, 기관지염, 편도염, 식도염, 장염, 위염, 간염, 위장염, 요추 추간판돌출증 등으로 입원치료(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3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3,020,189원을 지급받았다.

<입원 및 보험금지급 내역> 연번 입원기간 입원일수 병원 병증 비고 원고의 보험금 지급여부 1 2008. 1. 18. ~ 2008. 2. 6. 20 C신경외과의원 기타 연조직 장애 다발부위 (섬유모세포 장애, 아래다리) 850,000 2 2008. 6. 23. ~ 2008. 7. 7. 15 순천제일병원 발목염좌 및 긴장 외출(6.25.), 외박(6.28.) 240,000 3 2008. 10. 13. ~ 2008. 10. 20. 8 D 내과 세균성장염, 역류성 식도염 외출, 외박 없음 - 퇴원 후 외래 6회 250,000 4 2008. 11. 24. ~ 2008. 12. 15. 22 순천제일병원 발목염좌 및 긴장 외박(12.13.~15.) 380,000 5 2009. 2. 9. ~ 2009. 2. 21. 13 순천제일병원 상세불명의 천식, 급성 비인두염(감기) 외출, 외박 없음 1,000,000 6 2009. 11. 18. ~ 2009. 11. 30. 13 순천평화병원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천식 외출(11. 20.), 외박(11.21./11.28.) 1,000,000 7 2009. 12. 28. ~ 2010. 1. 6. 10 E병원 천식, 폐렴 외박(1.2.,부친기일) 1,000,000 8 2010. 1. 18. ~ 2010. 1. 29. 12 E병원 천식, 폐렴 외박(1.23.,조카결혼) 1,200,000 9 2010. 6. 9. ~ 2010. 6. 18. 10 순천평화병원 천식 외출(6. 15.) 1,000,000 10 2010. 7. 27. ~ 2010. 8. 7. 12 순천한국병원 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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