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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1. 21. 선고 2008구합4781 판결
명의대여자에 대한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명의대여자에 대한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무납부 고지 처분에 대해 실사업자가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신고한 이상 명의대여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291,700원의 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0.경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서구 FF동 129-50, 상호를 중원 기업, 업종을 건설업(건축내장, 인테리어 도배)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08. 5. 31. 폐업신고를 하였다(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8. 1. 25.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10억 4,788,586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93,173,618원으로 하여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 3. 5. 원고에게 위 납부할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1,118,083원을 가산하여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291,700원(= 93,173,618원 + 1,118,083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 내지 무효확인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4. 28. 선고 81누13113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AA의 처인 장BB으로부터 최AA가 신용불량자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빌려주었던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최CC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 나,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갑 제2, 3, 5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명석의 일부 증언, 세무사 조D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EE창호(이하 'EE창호'라 한다)는 2007. 3. 31.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중원기업과 사이에 강동GGGG 중 내장공사(1, 2공구)에 관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하도급계약서에는 최AA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② 최AA는 2008. 4.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2,000만 원은 2008. 4. 9.까지, 3,000만 원은 2008. 5. 12.까지, 나머지 잔액은 2008. 6. 10.까지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③ EE창호의 대표이사인 이정무, 최AA의 처인 장BB, 중원기업에서 근무하였던 김명석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최명석이고, 원고는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작성ㆍ제출하거나 이 법정에서 증언한 사실, ④ 원고가 인천지방검찰청에 최AA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최AA가 조DD 세무사를 중원기업의 세무신고 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은 최AA이고, 원고는 최AA에게 그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된다거나 징수처분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없는 한,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어, 원고가 단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해당할 뿐이고 실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최AA이고 원고는 최AA에게 그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다른 한편 최AA는 2005. 11. 10. 인우건축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을 마친 후인 2007. 6. 13.까지 위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최AA가 신용불량자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는 원고 측 세무대리인인 조DD이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으며, 외관상 그 신고행위자체에 하자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과세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 및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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