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385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 징역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 수년 간 방치되어 있던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번호판이 절취된 사실을 알고도 도난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자신의 오토바이에 위 번호판을 달아 회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려 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 오토바이를 다른 범행에 이용하지는 않은 점, 1994년 경 도로 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