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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30 2016고단2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21:5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파출소 사무실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임의 동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임의 동행동의 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고 위 사무실을 나갔다.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돌아와 ‘ 야! 씹새끼야, 이게 중범죄야! ’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진정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갑자기 ‘ 뭐,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사건 서류를 작성 중인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내근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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