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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30 2015가단2228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가)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10. 19. D과 사이에 D이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42,500,000원,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보증기한 2013. 10. 18.(이후 2014. 10. 17.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맺었고, D은 2012. 10.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D이 이자 등을 연체하거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D은 2014. 4. 1. 개인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관리대상자 등재의 사유로 국민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2014. 5. 21.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42,662,2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대위변제에 기한 구상채권의 보전비용으로 1,197,401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279,720원을 회수하였다. 라)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4. 4.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60323호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사전구상금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42,5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을 마쳤다. 2) 원고 A 가) 원고 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50654호로 2008. 11. 5.부터 2014. 1. 10.까지 D에게 10회에 걸쳐 지급한 대여금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252,102,94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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