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4. 11. 12.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2억 6,400만원, 보증기한을 2015. 11. 11.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E과 함께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이 2016. 5. 20.로 연장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14. 11. 14.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변제기를 2015. 11. 27.로 정하여 D으로부터 3억 3,0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이후 위 대출금의 변제기가 2016. 5. 20.로 연장되었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D은 2016. 6. 17.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2016. 5. 17. 대출원금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6. 8. 1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합계 267,917,586원(= 원금 2억 6,400만원 이자 3,917,586원)을 D에 대위변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위약금 1,510,220원, 채권보전비용 1,451,749원 등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소외 회사, B, E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및 확정 원고는 2016. 8. 17. 소외 회사, B,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03425호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 합계 270,521,41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31. 원고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 B은 원고에게 270,521,416원 및 그 중 267,917,586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