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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화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F의 G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5,329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ㆍ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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