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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17 2014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위 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1. 02:50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종전 동종 전력과의 시차, 피고인의 가족관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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