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4.09 2013고정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20:10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현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