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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17 2014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5 20:32경 경주시 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마동에 있는 ‘토함민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종전 전과와의 시차,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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