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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8.19 2015고단4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삼거리에서 삼성아파트 쪽에서 현곡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중앙선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596,5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삼성숯불갈비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황성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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