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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3 2016구합67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7. 4. B 주식회사 C연구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법규인증팀의 기술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20.경 소외 회사 앞 숙소에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스텐트(stent) 삽입 수술 막힌 혈관 안으로 도관을 삽입하여 풍선으로 넓히고 스텐트라는 철망을 삽입하여 혈관을 수리하는 시술이다.

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 6. 12:20경 자택에서 우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같은 날 13:18경 병원에 입원하였고, ‘상세불명의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휴직(2013. 1. 28. ∼ 2013. 5. 14.)하여 위 뇌경색으로 인한 재활치료를 받은 다음 2013. 5. 15.경 소외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1. 13. 03:54경 소외 회사 앞 숙소에서 좌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같은 날 04:41경 병원에 입원하였고, 뇌내출혈의 후유증,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4. 16. 피고에게 2013. 1. 6. 발병한 ‘상세불명의 뇌경색’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뇌경색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8. 11.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6.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역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 16.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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