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4 2010고단684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병원 정형외과 주치의이다.

피고인은 2008. 3. 20. 08:00경부터 11:35경까지 위 E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F(62세)를 상대로 척추협착증에 대한 후방감압술과 후방추체간유합술을 하였다.

척추관협착증이란 척추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고, 후방감압술과 후방추체간유합술이란 등 부위에서 근육을 절개하여 척추관이 협착된 주위 원인 조직을 뜯어낸 후 그 공간에 골편을 이식하고 금속막대와 나사로 척추를 고정하는 시술이다.

후방감압술 및 후방추체간유합술을 하는 의사로서는, 척추관의 두께 및 전종인대의 위치를 파악하여 척추관이 협착된 주위 원인 조직만을 정확히 제거하여야 하고, 이식하는 골편이 척추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술 후 이상증세를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경과를 관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척추관이 협착된 주위 원인 조직을 지나치게 뜯어내어 수술기구에 의해 척추관 전방에 있는 전종인대를 천공하고, 골편을 이식하기 위해 망치를 두드리는 과정에서 골편이 전종인대의 천공된 부위로 유출되어 그 압박에 의해 전종인대 전방에 있는 복부대동맥을 눌러 내부의 죽종을 파열시켜 혈전이 발생되도록 하여 혈관이 막히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후방감압술 및 후방추체간유합술 후 피해자가 양측 다리의 운동과 감각 이상, 다리 저림을 호소하여 수술부위의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같은 날 14:39경 시행한 CT 촬영에서 요추 전면으로 골편이 유출된 소견이 확인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