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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나2435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2013. 1. 11. 피고가 운영하는 ‘D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경추부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은 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에의 내원 및 신경차단술의 시행 (1) 원고 A는 2010. 12.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무릎관절통증,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치료받아 오던 중, 2013. 1. 11. ‘양측 상지 통증을 동반한 경추부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여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다.

피고는 2013. 1. 11. 16:08:49 원고 A에 대한 진료를 시작하여 원고 A를 문진한 결과 위 증상에 대하여 “경흉추부 신경뿌리병증”으로 진단한 후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등 별도의 검사 조치 없이 원고 A에게 ‘점심식사 여부’만을 물어본 후, 천자(穿刺) 바늘을 연결한 주사기를 방정중접근법 경추 부위에서의 바늘진입방법으로는 정중 접근법과 방정중법이 있는데, 정중 접근법은 정가운데에서 극돌기와 같은 방향으로 바늘을 진입시키는 방법이고, 방정중법은 횡돌기 근처에서 바늘 진입을 시작하여 비스듬히 기울여 들어가는 방법이다.

으로 경추 제6번, 제7번 극돌기-횡돌기 경막 외 공간에 진입시킨 후 ‘리도카인(마취제), 생리식염수, 트리암시놀론(스테로이드)의 혼합액’을 주입하는 내용의 경막 외 신경차단술(epidural block,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주사바늘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주사바늘 위치를 실시간 촬영하는 방사선 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은 채 주사바늘이 경막 외 공간에 도달하는 순간 주사바늘의 저항감이 소실되는 느낌을 통하여 주사바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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