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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082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3. 1. 10.부터 2013. 5. 10.까지의 각 제한이율 초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 판시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I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1억 4,200만 원에 미치지 않고 교부받은 돈 중의 일부는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대부분 회수 및 변제가 이루어져 실제 피해금액도 일부에 불과하다. 2) 제1 원심 판시 횡령죄 부분에 대하여 이는 C과의 사이에 계산문제에 불과할 뿐이며, 그 금액 또한 647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

3) 제1 원심 판시 제3항 기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죄일람표(3) 회수현황 기재 부분에 실제 회수된 것과 일부 차이가 있다. 4) 제1 원심 판시 5항 기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과는 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2013. 1. 10.부터 2013. 5. 10.까지(제1 원심 판시 제5항 기재 부분)의 각 제한이율 초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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