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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4고단4465』부분 6째줄의 ‘954,8000원’을 ‘954,800원’으로, 범죄일람표 (4) 연번 6번의 ‘AY’을 ‘AZ’으로, 연번 7번의 ‘CE’를 ‘AW’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1 원심 판시 『2014고단4374』 기재 각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231조(제1 원심 판시 『2014고단4374』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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