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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33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부담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A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A: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한 각 범행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범행은 원심 재판 계속 중에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건강,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제 3 항 기재 범행은 원심 재판 계속 중에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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