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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6.28 2015가단319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4. 12.경 D으로부터 상가 건물인 별지 목록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12.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2012. 4. 2.경 상호를 ‘E’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의 주소인 ‘밀양시 F’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들은 2015. 3. 14. D, G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매수하여 2015. 3.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6. 4.경 사업장을 밀양시 H, 104호로 옮긴 다음 이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위의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장등록정정을 마쳤고, 현재 이 사건 건물에 의류 재고품 등을 보관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5. 3. 1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위 건물의 명도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1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명도 및 소유권 취득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과의 임대차계약이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는바,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2012. 4. 12.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2012. 4. 2.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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