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4. 12.경 D으로부터 상가 건물인 별지 목록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12.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2012. 4. 2.경 상호를 ‘E’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의 주소인 ‘밀양시 F’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들은 2015. 3. 14. D, G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매수하여 2015. 3.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6. 4.경 사업장을 밀양시 H, 104호로 옮긴 다음 이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위의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장등록정정을 마쳤고, 현재 이 사건 건물에 의류 재고품 등을 보관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5. 3. 1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위 건물의 명도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1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명도 및 소유권 취득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과의 임대차계약이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는바,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2012. 4. 12.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2012. 4. 2.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