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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25 2017가단216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제천시 F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E는 2006. 11. 10.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으로 ‘피고 D’만 기재되어 있으나(을 제3호증, 갑 제7호증 참조), 피고들이 공동임차인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장 및 답변서 참조). 위 가.

항 기재 건물 중 일부(1층 14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7. 11.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2006. 12. 1. 피고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월 300,000원이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1. 나.

항 기재 임대차기간이 지난 후에도 아래

1. 바.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특별한 갱신 거절의 통지 없이 계속 갱신되었다.

마. 피고들은 2017. 7. 26.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들은 2017. 7. 31.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들은 2017. 9. 5.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에서 제천시 G, H로 이전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7. 9. 18.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자.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8. 1. 3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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