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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6 2017구합64729
재결신청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마포구 E 일대 16,857㎡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개업일을 2003. 11. 1.,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마포구 F 지상 건물로 하여 부동산 임대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회사이고, 원고 B는 개업일을 2001. 3. 6.,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마포구 G 지상 건물로 하여, 원고 C은 개업일을 2003. 7. 12.,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마포구 H 지상 건물(이하 원고들의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로 하여 각 부동산 임대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자이다.

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1) 2012. 7. 26.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었으나,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었다. 2)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2. 26. 수용개시일을 2016. 4. 15.로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과소함을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수용재결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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