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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0 2013가합6992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유압브레이커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다.

피고 B은 2010. 3. 1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해외 영업부 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1. 11. 10. 퇴사하였고, 2013. 2. 1.부터 유압브레이커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 C는 유압브레이커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E의 운영자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 B은 2011. 9.경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유에스비(USB)에 복사하고 원고 회사의 해외 고객 이메일 목록을 자신의 야후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후, 이를 퇴사하면서 삭제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나왔다.

피고 B은 원고 회사를 퇴직한 후 2012. 2. 1.부터 2012. 3. 31.까지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였고, 2012. 4. 1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건설 중장비 도소매업을 하는 G을 운영하면서 E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8, 34,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피고 B이 반출한 파일과 해외 고객 이메일 목록에는 원고 회사가 자체 개발한 유압브레이커(모델명 KB 1000, KB 2000, KB 4200, TOR 23 등)의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하고, 이 사건 설계도면에 따라 생산된 유압브레이커를 ‘이 사건 유압브레이커’라 한다)과 해외 수요업체(고객)에 대한 원고 회사 고유의 정보(이하 ‘이 사건 고객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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