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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780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 성동구 B 21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청화렌트카(D)와 피해자 소유인 차량가격 4,590만 원의 E ‘모하비’ 차량을 임대기간 3년, 보증금은 위 차량가격의 30%인 1,370만 원, 임차료는 월 1,479,000원, 3개월의 임차료를 미납하면 차량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차량 대여 계약을 한 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4년 10월분까지 임차료를 납부한 후 그 이후부터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5.경 차량을 반환을 통보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렌탈(대여)계약차량 발주요청서, 청화렌트카 자동차렌탈(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회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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