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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276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5. 2. 10. 군포시 D 아파트 소재 E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E의 어깨를 밀쳤다’ 는 범죄사실의 폭행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 정 724호로 재판을 받아 2016. 1. 29.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6 노 1138호로 재판을 받아 2016. 6. 30. 위 법원에서 검사 항소 기각되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7. 15:00 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302호 법정에서 위 C이 피고인으로 재판 받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 정 724호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C에 대한 폭행사건의 공소사실 관련 증언을 하며, ‘ 증인은 피고인 C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증인은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바깥에서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인은 두 사람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말려야 겠다는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삿대질을 하였고,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손으로 밀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 그 당시에 피고인 C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진술하고, ‘ 증인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것을 확실히 보았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진술하고, ‘ 피고인 C의 손이 피해자의 오른쪽이나 왼쪽 어깨에 닿았나요

’ 라는 질문에 “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쳤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 피고인 C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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