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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7 2016고단70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15:30 경 전 남 순천시 왕지로 21 소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316호 법정에서 2015 고합 150호 C에 대한 강간 미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그런 데 위 사건 중 강간 미수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는 ‘C 은 2015. 3. 18. 07:50 경 D 주점 7번 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E( 여, 51세 )를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들은 성명 불상의 도우미가 위 7번 방의 방문을 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는 것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의 도우미로서 당시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① “ 증인은 피해자가 나간 다음에 다른 방에서 피해자가 고함치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제가 화장실에 간다며 나갔더니 ‘ 놔 라’, ‘ 가자’ 라는 그 소리를 듣고, ‘ 여 태 여기에서 뭐하느냐,

왜 시끄럽냐

’ 면서 문을 열었는데 방이 어두워 아무 것도 안 보였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② “ 증인이 문을 연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 라는 질문에 “ 깜깜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고, ③ “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있는 모습을 본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④ “7 번 방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있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지요” 라는 질문에 “ 전혀 못 봤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⑤ “ 수사보고를 보면 ‘ 피고인이 피해자를 올라 타 둘이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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