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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6.26.선고 2019고단3838 판결
뇌물공여의사표시
사건

2019고단3838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

신운전(가명) 남 52.생

주거 울산

검사

홍보가(기소),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국선)

판결선고

2020.6.26.

주문

피고인 을 벌금 300 만 원 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 을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 에 유치 한다.

위 벌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은 2019. 3.26.10:5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24호선 자동차전용도로 ( 밀양 에서 울산 방향 )인 궁근정교차로에서 지게차(울산##@####호)를 운행하였다는 사유로 울산 울주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안경위(가명), 경사 이경사(가명)로부터 단속 을 당 하였다.

피고인 은 경사 이경사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봐달라고 청탁하면서 자신 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 을 꺼내어 경사 이경사의 손 에 쥐어 주려고 하여 거절 당한 후 순찰차본네트 위에 3만 원 을 던졌으나 이경사로부터 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경찰관 의 직무에 관하여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 피고인 과 변호인 은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범칙금 을 즉시 납부 해야 하는 것을 알고 3만 원 을 지갑에서 꺼내어 들고 있었을 뿐 경찰관 들 에게 위 3 만원 을 교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잘 봐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 로 주장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을 단속하였던 경찰관 이경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단속 당시 피고인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 하면서 계속하여 '잘 봐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후 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지갑에서 3 만 원 을 꺼내어 잘 봐달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그 돈 을 제공하려는 시도를하였다 는 취지 로 진술하였으며, 단속 당시 이경사와 같이 있었던 경찰관 안경위도 수사 기관 및 이 법정 에서 그러한 장면을 목격 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이경 사 , 안경위 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 이 충분히 인정되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 여기 에 더해 이 법원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들 , 즉, 피고인은 2017. 4.경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을 당하여 범칙 금 3 만 원 처분 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위 범칙금을 2017.5.2.우체국에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 단속 당시피고인의 위반 행위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위반으로서 이는 범칙 금 대상 행위 가 아니라 벌금 또는 구류형 에 처해지는 위법행위(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 호 , 제 63 조 ) 에 해당하고, 단속 경찰관들이 당시 피고인에게 범칙금에 대하여 어떠한 안내 를 하거나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이 범칙금을 교통단속 경찰관 에게 납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위 3만 원을 준비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뇌물 공여 의 의사 표시를 하였음이 충분히인정된다.)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1. 노역 장 유치

1. 가납 명령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양형 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교통단속 등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교통 법규 위반 에 대한단속 무마를 위하여 뇌물 공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 ,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이 무겁고, 본건 범행이 경찰관의 직무 집행 의 공정성 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를 위협하는 범행에 해당하여 비난 가능성 도 높은 점 , 다만 본건 범행에서의 뇌물공여 표시액 이 소액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을 초과 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그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 에 대한 여러양형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판사 유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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