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정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박관찰, 57년생, 남, 무직
주거 울산
검사
김상준(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국선)
판결선고
2020.7. 10.
주문
피고인 을 벌금 100 만 원 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 을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 에 유치 한다.
위 벌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은 김일행 과일행으로 피해자 김피해(35세)이 운영하는 '커피○○○'에 온 손님 들이다. 피고인 은 2019. 6. 2. 15:32경 울산 동구 등대로 99, 대왕암상가 '커피○○○' 내에서 피해자 에게 음료 를주문하고 의자에 앉아 여자 손님을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가 " 여자 손님심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2층으로 올라가 계세요"라고 말 을 한 것에 시비 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은 2 층 에있던 일행인 김일행을 1층 카운터로 데리고 와서 피고인은 오른손 으로 피해자 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 하고 , 옆 에 있던 김일행도 합세하여 신고 있던 신발 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김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의 염좌 및 긴장,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의 요지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피해 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내사 보고 ( 상해 진단서 첨부)
1. 수사 보고 ( CCTV 영상 첨부)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 장 유치
1. 가납 명령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1 항
판사
판사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