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1142 상해
피고인(가명)
제건대, 84년생, 남, 운전사
주거 울산
검사
서경원(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문
피고인 을 벌금 400 만 원 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 을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 에 유치 한다.
위 벌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은 2019. 11.3.03:46경 울산 남구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서학생(남, 16세) 이 친구들 과 컵 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꼬맹이들이 이 시간까지 뭐하냐' 고말 을 걸고 , 피해자 가'꼬맹이가 아닙니다. 꼬맹이취급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피해자의 우측 얼굴 눈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 을 가 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257 조 제1항(벌금형)
1. 노역 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1항, 제69조 제2 항1. 가납 명령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 의 이유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으로 인한 피해 의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결정함
판사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