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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79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센클라우드 인터넷 파일 공유 웹하드인 센클라우드(www.cencloud.com m.cencloud.com)에서 2011. 8. 22.부터 아이디 ‘B’, 닉네임 ‘C’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3.부터 2012.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에이트빌로우’ 등 85건을 센클라우드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많은 이용자들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재하여 다운로드 회수에 따라 28,455 보상캐시를 받았고, 다운로드로 얻은 포인트를 다른 사람의 파일을 다운받는데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 집행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1. 비제휴 업로드 목록 85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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